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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정부에 굴복, 유투브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Posted on 2009/03/30 20:31 | under 이슈 | permalink :: http://krang.tistory.com/442

  정말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Google)이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두 손을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 한겨례의 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전 세계인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투브(YouTube)서비스가 그 동안 줄기차게 인터넷 실명제를 강조해 왔던 한국 정부의 요청에 굴복해 4월 1일 부터 한국이용자들에 한해 개인 식별과정을 포함한 실명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웹상에 동영상 하나 올리는 행위, 댓글 다는 행위도 정부의 감시하에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이겼습니다.

우연일까요? 오늘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21% 감축안을 확정한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던 사이버모욕죄등의 법률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심의위원회의 언론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인권후진국도 실시하지 않는 다국적기업 유투브의 실명제까지.. 아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 최소한 인권관련해서는 North Korea 와 South Korea 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그 동안 라디오에서만 청취할 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연설을 3월 30일부터 유투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댓글실명제와 함께 말이죠. 아주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악플에 힘겨워하는 대통령을 위해 유투브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접수한 청와대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참에 룸살롱실명제도 함께 하는 것이 어때?

▶ 관련기사

→ 09.03.30 :: 한겨례 : 구글도 정부 ‘인터넷 규제'에 굴복
→ 09.03.26 :: CBS : 홍세화 "고문만 없지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
→ 09.03.04 :: 세계일보 :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09.03.30 :: 노컷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1% 감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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