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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대리투표는 심각한 헌정파괴행위

Posted on 2009/07/23 07:00 | under 이슈 | permalink :: http://krang.tistory.com/584

신문법, 방송법을 비롯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방송법 날치기 과정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 후 재투표를 했다는 것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의원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에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특히 ‘대리투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주권유린행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과 헌법이 수권했다고 봐야한다.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리인으로 선출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절차상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다. 만약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신해 투표했다면 이것은 해당 지역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이자 헌정파괴행위이다.

또한 직접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다못해 수능시험을 보더라도 대리시험은 응시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밝혀내고 관련된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의사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4년 전,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킬 당시 ‘대리투표’ 시비를 제기하고 해당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전력이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과거 대리투표에 대한 이런 결벽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을 두 번 속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009/07/23 06:45 현재 네이버 뉴스캐스트

지금 언론악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아예 포털 편집화면에서 이 중대한 의혹은 다루지 않고 있다. 특정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라며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먼저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다. 본분은 망각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애써 막으려하는 이러한 태도가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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